이번 정기회의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고 관계기관과 방제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했다.
지역방제대책협의회는 평택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경기도 등 관계기관 공무원, 단체·업체의 임직원 등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조직·인원, 방제자원 및 비상연락망 등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사례를 공유하며 사고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각 기관 및 업체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등 신속한 방제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채명 서장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방제대책협의회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 앞으로도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협업과 정보공유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2026.09.25(금) 1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