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여 명 모인 카톡방에 무차별 살포…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왜곡공표죄' 혐의
무소속 박성현 광양시장 후보 법률팀은 지난 27일, 대규모 SNS 단체대화방에서 과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유포한 이 모 씨와 닉네임 '광양시민'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양경찰서에 전격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지난 5월 26일 총 4,200여 명이 참여 중인 여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정인화 46.6%, 박성현 39.7%"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담긴 선거 홍보물 이미지를 조직적으로 살포했다.
그러나 해당 데이터는 한 달 전인 지난 4월 18일에 실시된 과거 여론조사 결과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발인들은 선거법상 필수 고지 사항인 '조사 일시(실시 기간)'를 고의로 누락·은폐하여, 마치 이 수치가 공식 후보 등록 이후의 '최신 지지율'인 것처럼 유권자들을 기망하고 여론을 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에 따르면 여론조사 인용 시 조사 일시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과거 데이터를 현재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동법 제96조 제1항(여론조사의 왜곡 공표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선거 범죄다.
박성현 후보 캠프 법률팀은 "전국민적 참사 애도 분위기 속에서도 오직 당선만을 목적으로 철 지난 데이터를 가공해 민심을 왜곡하는 오만한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고발했다"라며 "수사기관은 선거의 공정성을 뒤흔드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6.09.25(금) 1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