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기름 및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해양오염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지급 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119”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파출소)를 통해 방문신고가 가능하고, 포상금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 등에 따라 행위자가 적발된 건에 한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병석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오염 위반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라도 현장 조사 시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오염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09.25(금) 1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