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군방첩사령부는 2026년 7월 31일 법령상 폐지됐다.
방첩사가 수행하던 기능은 하나의 조직에 다시 모으지 않고 여러 조직으로 나뉘었다.
방첩 기능은 국방방첩본부, 군사보안 기능은 국방보안지원단, 관련 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가 맡는 구조로 바뀌었다.
특히 기존 방첩사의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등 권력기관화와 연결될 수 있는 기능은 폐지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새롭게 만들어진 국방방첩본부는 외국 및 북한의 정보활동, 군사기밀 보호, 방산 관련 정보, 사이버보안 등 안보와 직접 관련된 임무를 맡는다.
이제 중요한 것은 조직 이름이 아니다.
새로운 조직이 과거와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느냐다.
국방보안지원단에는 감찰 기능과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됐다.
방첩 기능 자체는 국가안보에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그 권한이 어디까지 행사되고, 누가 감시하느냐이다.
12·3 이후 새로운 방첩체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전문성뿐 아니라 투명성과 통제도 함께 보여줘야 한다.
조직을 바꾸는 것은 시작이다.
진짜 평가는 이제부터다.


2026.10.10(토) 2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