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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롯데렌탈, 상조 결합상품 할부금 30% 감액하라"

소비자 221명 신청 집단분쟁조정 사건서 상품 판매업체 책임 인정 결정
'전자제품 무상 제공' 안내 불완전판매 가능성… 롯데렌탈 관리·감독 책무 인정
소비자의 제품 사용 및 상조 서비스 이용 가능성 등 종합 고려해 감액 비율 산정

2026-08-03(월) 13:32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선불식 할부거래인 상조 서비스와 전자제품 구매를 연계한 결합상품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상품 판매업체인 롯데렌탈에 할부금 감액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롯데렌탈의 선불식 할부거래와 연계된 전자제품 구매계약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롯데렌탈이 소비자들의 총 할부금 중 30%를 감액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소비자 221명은 고가의 전자제품이 사은품으로 무상 제공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으나,실제로는 시가를 초과하는 대금을 할부로 부담하는 구조였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렌탈 측은 무상 제공 안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위원회는 계약서상 상조 서비스명이 표기된 점과 영업 대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롯데렌탈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이미 전자제품을 제공받아 사용 중이고,향후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부금 채무액의 30%를 감액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당사자들이 15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위원회는 수락 시 수락하지 않은 동일 피해자들에게도 보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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