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변호사 소개 여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와 김건희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로 기소했으며, 결심 공판에서 2년 형을 구형했다.
尹은 최후 진술에서 "대선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윤우진 관련해 '있는 대로' 얘기했다"고 했으나, 뉴스타파 김상진 기자와의 녹취 등 증언, 증거들이 확고해서 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 무효라는 대법원 결론 여부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