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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진덮개도 없이 콘크리트 수십 톤 방치"… 사천시 공공 공사장 환경관리

- 사천시 축동면 '스마트 복합쉼터' 현장, 건설폐기물 무단 야적 및 비산먼지 방치 '눈살’

2026-07-24(금) 11:37
[신동아방송사천=건설환경 현장취재팀 남궁영기기자]경남 사천시가 발주한 공공 건축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이 방진덮개조차 없이 방치되고, 비산먼지 저감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과 도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공용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현장에서 기본적인 환경 법규가 무시되고 있어 관할 지자체와 시공사·감리사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현장 실태: 수십 톤 폐콘크리트 노상 방치 및 비산먼지 노출취재진이 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0 일대 '스마트 복합쉼터 편의시설 신축 및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철거 공사 및 토목 작업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경계석 폐기물, 폐목재 등이 현장 내 곳곳에 수십 톤 이상 무단 야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성상별(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로 분리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방진덮개나 비산먼지 차단막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채 건조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미세먼지와 흙이 주변 도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행자 안전 및 환경 위협… 공공공사 관리 사각지대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현장은 시민과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쉼터 및 도로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안전 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

산적된 폐목재에는 못과 날카로운 자재가 그대로 박혀 있어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표시하는 법정 '건설폐기물 보관 표지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감리자인 희림건축사사무소와 시공사인 한남종합건설(주)의 현장 관리 소홀은 물론, 발주청인 사천시청의 지도·감독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주요 위반 및 문제점 요약

시급한 개선 조치 방향
- 건설폐기물 방진덮개 즉시 설치: 노상 야적된 폐콘크리트 및 토사 더미에 밀착형 방진덮개를 즉시 설치하여 먼지 유출 차단.
- 성상별 분리수거 및 규정 보관장소 마련: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콘크리트 등을 분류하고 법정 '건설폐기물 보관 표지판' 구비.
- 통행로 안전 확보 및 살수 작업 강화: 시민 통행로에 방치된 폐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건조 시 수시 살수 실시.
- 발주청(사천시)의 철저한 현장 지도·감독: 감리단 및 시공사에 즉각적인 시정명령 하달 및 재점검 실시.

시민을 위한 공공 쉼터 현장이 오히려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관할 지자체인 사천시의 즉각적인 현장 점검과 시정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신동아방송 경남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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