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소비용으로 세금 감면을 받으며 해외직구로 반입한 식품을 국내 매장에서 무단으로 판매해 온 수입과자할인점들이 정부 합동 점검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유통한 수입과자할인점을 기획 점검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 점검은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통관 데이터를 분석해 과다 구매 이력이 의심되는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가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 나가 조사를 벌이는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통관 단계와 유통 단계를 실시간으로 연계한 범정부 협업 단속 체계입니다.
점검 대상은 해외직구 과다 이력이 확인된 업소 8곳과 인근 수입과자할인점 7곳 등 총 15곳이었습니다. 이 중 8개 업소가 무신고 수입식품 진열 및 판매 등 식품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수입과자할인점 4곳은 수입식품 수입신고 영업등록조차 하지 않은 채, 해외직구로 들여온 일본, 독일, 미국산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또한 인근의 또 다른 할인점 4곳은 최소한의 안전 검증 증표인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부착되지 않은 수입식품을 그대로 유통하다 단속됐습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들여온 해외직구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재유통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매 목적의 식품 반입은 반드시 영업 등록 후 정식 수입신고와 안전성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겉면에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법 수입식품을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모바일 앱 '내손안'을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