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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농어업인 맞춤형 세무교육 성료... “세제 혜택 한눈에”

○ 13일 시청 대강당서 200여 명 참석... 자경농지 양도세·영농상속 등 핵심 정보 공유

○ 윤성진 제1부시장·이계철 시의장 등 참석해 농어업 현장 애로사항 청취·소통

2026-07-13(월) 22:46
사진=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과 교육 참석자들이 맞춤형 세무교육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화성특례시는 (사)화성시 농어업회의소 주관으로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지역 농어업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화성시 농어업인을 위한 맞춤형 세무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어업인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세무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이 맞춤형 세무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1)

교육은 소지훈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최대 30억 원 한도의 영농 상속공제 등 농어업인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핵심 세무 정보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 등이 참석해 지역 농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번 교육이 농어업인들이 복잡한 세무 제도를 이해하고 필요한 세제 혜택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의 든든한 농정 파트너인 (사)화성시 농어업회의소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농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 자율 대의기구다. 회의소는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역량 강화와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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