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기온 상승과 함께 악취 관련 민원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악취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고강도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미신고 시설 운영과 오염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도내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여름철을 맞아 기획됐습니다. 특히 최근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했거나 관계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단속 대상은 도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안산, 시흥, 화성, 평택, 용인, 오산 등 6개 시군의 주요 공단지역 등에 위치한 제조업체와 하·폐수 처리업체 등 악취배출 사업장 120개소입니다. 여기서 악취관리지역이란 ‘악취방지법’에 의거해 악취가 지속적이고 집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 고시된 지역을 뜻합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행위,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법적 조치사항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함께 대기 및 수질 오염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가동하는 행위와 폐기물을 지정된 기준 외에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처리하는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악취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제출한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계속 운영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중한 사법 조치가 따릅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악취는 도민의 건강과 일상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민원 과제”라며, “여름철 민원 집중 시기에 맞춰 철저한 단속을 전개함으로써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상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공식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상시 제보할 수 있습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