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16일 공장 31개 동이 소실된 원창동 화재 당시, 사방이 거센 화염에 휩싸인 극한 상황에서도 건물 사이 공간이 충분히 떨어져 있던 건축물들은 온전한 모습을 유지했다. 특히 현장 조사 결과, 주변 건물이 전면 연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동간 거리가 5m 이상 확보된 건축물은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연쇄 소실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사이의 물리적 공간이 강력한 열기를 차단하는 '방화벽' 역할을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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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본부 관계자는 "옆 건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열기를 차단하고, 소방대원이 그 사이에 진입해 불길을 막아서는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 3m 이상의 물리적 통로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재 대다수 지자체가 적용하는 공장 건축물의 이격 거리 기준은 최소 0.5m(50cm)에 불과하다. 이는 화재 안전이 아닌 민법상 '이웃 간 소유권 분쟁 방지' 규정을 준용한 탓으로, 화재 시 오히려 불길이 번지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인천소방본부는 공장·창고시설 신축 시 최소 3m 이상의 방화 안전 거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상향 개정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 임원섭 본부장은 “이번 화재는 촘촘하게 밀집된 건축물이 화재에 얼마나 취약한지, 반대로 최소한의 이격 공간이 얼마나 강력한 방화벽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 생생한 사례”라며, “산업 현장의 현실을 감안한 ‘최소 3m 거리 두기’ 법제화야말로 연쇄 대형 화재를 막고 안전을 지키는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