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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성분 표방한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60건 적발… 방송통신심의위 접속차단 조치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 마약류 성분 명칭·함량 내세운 일반식품 게시물 집중 점검
의약품 오인 광고 38건으로 가장 많아… 소비자 기만 및 건강기능식품 오인 사례 등 적발
반복 위반 26개 업체 현장점검 조치… 이달 중 유튜브 등 SNS 내 AI 활용 영상 광고 단속 예정

2026-07-07(화) 13:25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일반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성분의 명칭이나 극미량의 함량을 내세워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들이 보건당국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하고 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관계 기관에 접속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해당 기준은 식품 등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마약류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천연적으로 극미량 존재하는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광고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의약품 성분인 ‘카나비노이드’를 표시하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가 38건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THC’ 등 마약류 명칭을 사용하거나 허위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가 1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수면’, ‘햄프씨드 다이어트’, ‘면역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가 8건, ‘항암’, ‘치매 예방’, ‘비염’ 등 특정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방한 광고도 3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각적인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온라인 부당광고가 최근 텍스트 중심에서 벗어나 시각 매체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달 중 유튜브를 비롯한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영상형 광고의 부당광고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높은 식품을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부당광고와 불법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라인 유통 환경을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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