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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특례시-동물장묘업체 동물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반려동물 화장비용 할인 혜택 지원으로 올바른 반려동물 장묘문화 정착
○ 5kg 미만 기준 취약계층 본인부담 10만원, 일반시민 10% 할인

2026-07-07(화) 00:18
사진=화성특례시 농정해양국장과 동물장묘업체 대표가 동물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화성특례시는 6일 관내 동물장묘업체인 ‘21그램 반려동물장례식장 화성점’과 올바른 반려동물 장묘문화 정착과 시민의 장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엽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화성시민은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경우 협약을 맺은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면 화장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에 참여한 ‘21그램 반려동물장례식장 화성점’(비봉면 소재)은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반려인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건전한 반려동물 장묘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협약에 동참했다.

기본 화장비용은 15kg 미만 기준 35만 원이며, 5kg 미만 반려동물을 화장할 경우 화성시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금 10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시민에게는 화장비용의 10%를 할인한다. 다만, 화장비 외 무게 추가 비용과 장례용품 비용 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김조향 농정해양국장은 “이번 협약이 반려동물 장묘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동물 사체의 불법 매립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존중받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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