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65세 이하 귀어ㆍ귀촌인이다. 어업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사업계획과 금융기관의 신용ㆍ담보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연 1.5%이며, 5년 거치 후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시는 대출금리와 기준금리 간 차액을 지원해 귀어·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7월 16일까지 시흥시 해양수산과(월곶중앙로 54)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세부 내용과 신청 자격은 시흥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귀어ㆍ귀촌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이 새로운 어촌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