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선박분이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연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억 원(2.3%) 증가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 2.85% 상승과 신축건물 기준가액 2.5% 상승 등이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반면, 공동주택가격은 0.8% 하락했다.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ㆍ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ARS신용카드(142-211),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2025년부터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께서는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