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만 치료제와 예방접종 등 주사제 사용 증가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모두 1,1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462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94.1% 증가했으며, 올해도 4월까지 187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독감과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 관련 사례가 3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만 치료제가 210건, 진통제가 8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정보는 2024년 6건에서 2025년 116건으로 약 19배 증가해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증상은 복통 등 소화기계통 통증이 1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한·발열 149건, 구토 93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예방접종은 오한과 발열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비만 치료제는 복통 등 소화기 증상이 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상은 허가 과정에서 이미 알려진 일반적인 이상반응에 해당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나 기저질환, 알레르기 등에 따라 증상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 장년층, 고령층에서 예방접종 관련 사례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19세부터 49세까지의 청년과 중년층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해 발생 장소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방접종은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발생했지만 비만 치료제는 약 74%가 가정에서 자가 투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사제 투여 전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고, 예방접종 후에는 20~30분 정도 의료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비만 치료제는 보관방법과 권장 용량, 투여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고 복통이나 발열 등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