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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 해양 경미범죄 대상자 총 14건 중 13건 훈방결정 -

2026-07-02(목) 12:55
사진=경미범죄 심사위원들이 평택해양경찰서 중회의실에서 경미범죄 심사건으로 회부된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평택해양경찰(서장 우채명)는 1일 오전 해양 관련 경미범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2026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중 피해의 정도, 범죄경력 및 피해회복의 유무, 반성 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감경 여부를 국민과 함께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무분별한 전과 기록 발생을 방지하여 유연한 법 집행을 실현하고 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우채명 서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1명과 교수, 변호사 등 법률 지식이 풍부한 외부 시민위원 4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의 범죄경력, 피해의 정도, 반성여부 등을 참작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로 회부된 14건에 대해 심사 결과 훈방 13건, 원처분(형사처벌) 1건의 처분을 결정했다.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은 “범죄의 경중을 충분히 검토하여 감경처분을 의결했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등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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