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면유도와 우울감·불안증세 개선 효과를 내세운 해외직구식품 19개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불면과 우울, 불안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식이보충제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관련 제품 30개를 직접 구매해 검사했습니다.
검사 대상은 수면유도 효과를 표방한 제품 15개와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효과를 표방한 제품 15개입니다.
검사 결과 총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이 표시 또는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면유도 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에서는 멜라토닌,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후박 등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9개 제품에서는 멜라토닌이 검출됐습니다.
멜라토닌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성분입니다. 고함량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두통, 어지러움, 우울감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료진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우울감과 불안증세 개선을 표방한 8개 제품에서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리튬, 엘-도파, 요힘빈,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이 제한되거나 의약품 성격이 있는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과 위해상품 판매 차단도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식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