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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나선다…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접수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
관행적 부패행위·사적 노무 요구 등 행동강령 위반 신고 대상
신고자 비밀 보장…확인 시 기관 통보 및 후속 조치 요구

2026-06-30(화) 13:36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관행적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 대상에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이 직원들이 비용을 부담해 간부의 식사를 제공하는 관행과 이에 수반되는 차량 제공이나 운전 강요 등 사적 노무 요구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계약업체에 직무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욕설이나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은 행동강령 위반과는 별도의 제도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으로 이번 신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내용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신변 위협에 대해서도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 접수와 청렴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전화 상담은 139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이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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