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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미신고·무면허 미용업소 26건 적발

SNS 기반 미용업소 80곳 단속…공중위생관리법·의료법 위반 확인
속눈썹 연장·붙임머리 등 미신고·무면허 시술 사례 적발
경기도 “영업신고 여부와 면허 확인 필요”

2026-06-30(화) 13:34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신고 없이 미용업을 하거나 면허 없이 시술을 한 미용업소들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수원시와 부천시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영업 중인 미용업소 80곳을 단속한 결과, 관련 법령 위반 사항 2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13건, 무면허 미용업 종사 12건, 불법 의료광고 1건입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한 업소는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에 침대와 테이블 등을 갖추고 속눈썹 펌과 속눈썹 연장 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업소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사업주가 손님에게 붙임머리 시술을 한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한 업소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마귀 제거와 피부재생 시술 등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 관련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미용업 영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면허 없이 미용업에 종사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 관련 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미용업소 이용 시 영업신고 여부와 관련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과 적법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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