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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군,“농어민 공익수당 70만 원 받아 가세요”

올해부터 10만원 인상된 70만 원 지급 … 지역 농어민 소득 안정화 도모

2026-06-30(화) 11:43
사진=구례군청 전경
[신동아방송 구례=윤성주 기자] 구례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70만원을 읍·면 지역농협을 통해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급액을 지난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해 농어민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사업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면서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다. 구례군은 지난 2월과 4월 2회에 걸쳐 신청을 받아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5,239명을 확정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소지 지역농협에서 신분증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입원 등의 일시적 사유로 공익수당을 직접 받기 어려울 경우 읍·면장의 확인 후 직계 존·비속 또는 세대원이 대리 수령 가능하다.

기존 구례사랑상품권은 소규모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농어민 공익수당은 정책 발행분으로 발행되어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윤성주기자 tjdwn156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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