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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전성배, 1심 무죄...


-'건진법사 주의보'의 그 전성배

2026-06-30(화) 10:54
1억 공천 헌금 전성배, 1심 무죄...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김건희를 둘러싼 청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김건희의 매관매직 행태를 꼬집어 지적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건진법사' 전성배가 2018년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이유를,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접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자금이 윤한홍 등 정치인에게 확정적으로 전달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주의적·예비적 공소사실인 전성배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 "돈을 받은 후 실제 공천을 위해 윤한홍 등 정치인을 접촉하면서 노력했던 정황이 보인다", "인맥이나 인력을 과시해 정치인에게 전달하려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돈을 받은 후 실제 공천을 위해 윤한홍 등 정치인을 접촉하면서 노력했던 정황이 보인다”면서도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 축구 선수 출신 이천수가, 전성배와 윤한홍의 전화 통화를 목격했고, 현금 1억 원을 보자기에 싼 채로 전달한 장면도 지켜봤다고 한 증언도 무시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전성배에게 주의 등 경고를 한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각계각층에 ‘건진 법사’ 주의보를 내린 바 있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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