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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규모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범위 확대

- 적용 범위 추정가격 1억 원→2억 원 이하 대폭 확대…7월 1일 시행
- 적정공사비 보장으로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품질관리’ 강화

2026-06-29(월) 19:50
[신동아방송 경남=남궁영기기자] 경상남도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현실적인 공사비 책정을 지원하고 안전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개정한다.

그동안 건설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 건설환경 변화로 현행 설계기준으로는 적용할 공사가 점차 감소해 도입 취지에 대한 실효성이 약화 되고,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현실적인 공사비 반영이 필요했다.

이에 경남도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범위를 기존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해,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적정 공사비 보장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도 건설부서와 감사위원회, 18개 시군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개정 설계기준은 오는 7월 1일 개정 공고와 동시에 경남도 및 시군에서 발주하는 대상 공사에 즉시 적용된다.

박성준 경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설계기준 개정은 고물가로 침체된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건설현장의 품질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적정 공사비를 반영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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