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알가공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액란과 구운란, 달걀말이, 달걀샐러드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업체 239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 3곳,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업체 2곳,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 2곳 등 모두 7곳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입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양호했습니다.
현장에서 수거한 액란과 구운란 등 알가공품 233건에 대해 살모넬라 식중독균과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제품별 보관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구운란과 훈제란은 유통 과정에서 미세한 균열이 생길 경우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섭취 전 껍데기 균열과 곰팡이, 냄새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