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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청소년 일반의약품 과다복용 예방 위한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일반의약품 오·남용 방지 위한 판매·복약지도 관리 강화 추진
미성년자 대상 과다 판매 제한 및 구매기록 관리 제도 마련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필요"

2026-06-26(금) 12:23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최근 청소년들의 일반의약품 과다복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26일 일반의약품 오·남용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국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에게는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판매일자와 품목, 판매 수량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해 동일인의 반복적인 대량 구매를 예방하는 관리체계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감기약과 진통제, 기침약 등 일반의약품을 과다 복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응급실 이송이나 약물 중독 등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구매 수량 제한이나 연령별 판매 기준, 구매 이력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처방전 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특성상 청소년들의 충동적인 과다복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일반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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