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4(목) 21:2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라이브 방송
모바일 뉴스
인기영상
English 日文 中文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억 원 지급…저소득 192만 가구 생활안정 지원

6월 25일 하반기분 장려금 일괄 지급…가구당 최대 330만 원
근로소득 가구 192만 곳 대상…연간 지급 규모 2조3,620억 원
미신청자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2026-06-26(금) 12:21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국세청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 귀속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을 6월 25일 일괄 지급합니다.
이번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로, 지급 규모는 모두 1조8,087억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 5,533억 원을 포함하면 올해 장려금 지급 규모는 총 204만 가구, 2조3,620억 원에 이릅니다.
세부적으로는 근로장려금이 179만 가구에 1조6,475억 원, 자녀장려금은 13만 가구에 1,612억 원이 지급됩니다. 가구당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산정되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운데 단독가구는 126만 가구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83만 가구로 전체 지급 대상자의 46%를 차지해 고령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으로 간주돼 오는 8월 27일 심사를 거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오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와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95%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신청 당시 선택한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 대상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편이나 모바일로 안내되며 홈택스와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확대해 서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대구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dg.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