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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 휴가철 계곡·하천 불법행위 집중 단속

도내 주요 휴양지 270곳 대상 특별 점검 실시
불법 평상·무허가 야영장·미신고 음식점 영업 단속 강화
도 특사경·시군 합동 대응으로 안전한 휴양환경 조성

2026-06-25(목) 13:51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계곡과 하천 등 주요 휴양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오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유명 계곡과 하천, 관광객이 많이 찾는 휴양지 270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허가 영업 행위를 예방하고 도민과 관광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계곡과 하천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이동식 평상과 천막 등 불법 시설물입니다. 또한 등록 없이 운영되는 야영장과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소, 미신고 음식점 영업 행위, 허가 없이 하천수를 사용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기도는 단속 기간 동안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각 시군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특별사법경찰단이 즉시 현장에 투입돼 합동 단속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하천 흐름을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 야영장 운영과 미신고 숙박업 영업은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미신고 음식점 영업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단속과 함께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도 적극 접수하고 있으며,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관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름철 휴양지 안전 확보를 위한 이번 집중 단속이 건전한 휴가 문화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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