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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석증·이명증 식품 부당광고 11곳 적발

질병 치료 효과 표방한 온라인 광고 집중 점검
연예인 영상·AI 이미지 활용해 소비자 오인 유도
식약처 “예방·치료 효능 인정된 식품 없어”

2026-06-25(목) 13:48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석증과 이명증 관련 식품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 부당광고를 게시한 업체 11곳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튜브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가운데 이석증과 이명증, 난청, 어지럼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일부 업체는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먹는 이석 접착제’, ‘이석 재건 효과’, ‘이명 회로 차단제’ 등 질병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광고입니다. 또한 ‘수면건강’, ‘수면보조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하거나, ‘청신경 관리’, ‘신경·혈류 기능성분’ 등 과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활용한 거짓·과장 광고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연예인이 출연한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특정 성분과 이명·난청 증상을 연결하며 제품 효능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제품 판매 페이지로 연결해 구매를 유도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한 귀 내부 조직 이미지와 혈관, 신경 구조 등을 활용해 제품 섭취 후 신체 기능이 개선되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에게 제품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현재 이석증과 이명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능이 인정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석증과 이명증은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 만큼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식품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제품 구매 전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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