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상레저 활동 인구 증가와 함께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카약, 패들보드 등 다양한 수상레저기구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이에 평택해경은 관내 수상레저사업장과 주요 활동 해역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홍보 ▲수상레저 안전수칙 안내 ▲안전장비 점검 및 관리 상태 확인 ▲사업자 및 이용객 대상 안전의식 제고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우채명 평택해경서장이 직접 관내 수상레저사업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자들에게 이용객 대상 구명조끼 착용 안내와 안전수칙 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수상레저 활동 시에는 구명조끼 착용 외에도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 ▲음주 후 수상레저기구 이용 금지 ▲야간 수상레저활동 제한 준수 ▲원거리 활동 시 사전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수상레저 활동 시에는 안전장비 착용 외에도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 활동 전 기상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발효시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
2. 10해리 이상 원거리 활동 시에는 해양경찰관서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횟수 구분없이 20만원)
3. 음주 후에는 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물론 카누・카약 등 무동력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도 금지된다. 특히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음주 운항 시 형사처벌 대상이며, 무동력기구 이용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무동력수상레저기구 : 횟수 구분없이 100만원)
4. 또한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는 활동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횟수 구분없이 60만원)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은 “구명조끼는 바다 위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장비”라며 “즐거운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