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중소기업 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 1만1,300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도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도는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모집 인원을 기존 1만 명에서 1만1,3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월 급여는 385만 원 이하여야 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신청 연령이 연장됩니다.
다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재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선발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진행되며,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8월 1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생활,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대표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