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24일부터 금연구역 내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사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두 달간 운영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 단계로 전환된 것이다.
개정 법률은 기존 ‘연초의 잎’ 중심의 담배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정식 담배로 분류돼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부산시는 각 구·군 보건소와 함께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와 함께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와 담배 소매점의 광고·진열 실태도 점검한다. 특히 광고물 내 가향 물질 표시 제한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금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율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시민 건강 보호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금연 문화 정착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