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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구속 기각 판사들 재 조명...한덕수, 한동훈, 추경호도 소환해야...


-박성재 구속에 박정호, 남세진 재 조명...
-내란 세력 발본색원해야...

2026-06-24(수) 11:34
박성재 구속 기각 판사들 재 조명...한덕수, 한동훈, 추경호도 소환해야...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법원이, 번번이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피해가던 전 법무장관 박성재에게 특검의 구형보다 많은 25년 징역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자 참여연대가 “박성재 내란중요임무 종사 25년형 선고, 당연하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박성재는 '위법성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바 있다" "박성재는 검사장 출신의 법조인이자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의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합법의 외피를 씌우려 했다. 또한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 출국금지 관련 지시 등으로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 그럼에도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피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선고는 법기술을 활용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다. 재판부는 박성재가 당시 비상계엄 선포의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국가권력 행사의 적법 절차를 감시하며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내란에 가담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들을 지시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했으니 중형 선고는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히자, 그 번번이 박성재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들의 자질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14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성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15일 새벽 영장을 기각했고,
같은해 11월 13일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똑같은 결정을 반복했는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두고 정반대의 판결을 한 것으로, 법관들의 자질 문제에 대한 논란이 생긴 것이다.


한편, 내란의 밤 이후, 한덕수와 한동훈이 공동으로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배경에,
이진관 판사가 “내란 실패 후 이들(이상민, 이완규, 김주현, 한정화 등)이 윤석열을 옹호가기 위해 개발한 논리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사람들과 자신의 정치적 입장만을 강요하는 사람으로 나뉘어 더 분열하고 갈등하게 만들었다”고 적시했는데,

이 논리를 배경으로,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했고, 이후 한동훈, 한덕수가 공동 정부를 꾸리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은, 이들이 공동 정범이라서 그랬다는 의혹이 나와,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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