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23년~’25년) 여수해경 관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현황을 보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이 39건을 차지했으며, 무면허 조종과 무등록이 각각 50건, 48건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 4월달에도 여수시 백야항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한 조종자 및 동승자가 순찰 중인 해양경찰에 단속됐다.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또한, 워터슬레이드 이용 시에는 구명조끼 뿐만 아니라 안전모를 함께 착용해야 하고,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비와 발목을 연결하는 보드리쉬로 구명조끼를 대체할 수 있다.수상레저 활동 시에는 안전장비 착용 외에도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기용 여수해경서장은 “활동자 스스로 안전의 주체가 되어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수상레저활동자 모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