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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금융·복지·법률 서비스를 잇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 23일, 경남도·대한법률구조공단·경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 금융 취약계층 대상 채무조정·법률구조·복지서비스 원스톱 지원
- 사회보장정보망 활용 복지서비스-금융 지원 연계 강화

2026-06-23(화) 18:54
[신동아방송 경남=남궁영기기자] 경상남도는 23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경남 금융복지 행복이음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해 정기성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장,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채무조정, 서민금융, 개인회생·파산면책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남도는 금융복지 지원제도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홍보플랫폼을 구축하고, 사회보장정보망을 활용한 복지-금융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채무조정 상담, 재무관리 및 파산면책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인수 경제통상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 있지만 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복지·법률 서비스를 연계해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성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장은 “이번 협약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채무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내 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법률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조정 상담, 재무관리, 금융교육 등 다양한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금융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법률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국민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창원지부는 지난해 11월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관련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금융복지 전문기관으로 장기 채무자와 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상담, 재무관리, 금융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창원과 진주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3천 건 이상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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