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생활권 인근에서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28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됐으며, 주거지와 학교, 병원 주변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업소와 외형복원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 3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위반 사항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 19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 희석 배출 3건,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6건 등 모두 28건입니다.
주요 사례로는 자동차 외형복원업체가 신고 없이 도장시설을 운영한 사례와, 자동차 정비업체가 신고된 방지시설 대신 정화 기능이 없는 필터를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배출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혼합해 배출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자동차 도장과 인쇄공정 등에 사용되는 페인트와 잉크, 신너 등에 포함된 물질로 오존과 미세먼지 생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 결과를 관련 업종 협회에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전문가 현장조사와 컨설팅을 병행해 사업장별 맞춤형 저감 방안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활권 주변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본 기사에 언급된 범죄사실은 향후 재판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수 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