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번번이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피해가던 전 법무장관 박성재에게 특검의 구형보다 많은 25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박성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5년 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성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 중 하나가 명태균 사건 무마와 군 병력 등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한덕수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주는 것을 지켜보았으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포고령이 발령되기 전 부터 출국금지팀 대기를, 신용해에게 수용공간 확보를, 임세진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를 지시”하였는데, 이는 “박성재가 이미 대통령 집무실에서 포고령을 교부 받았거나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라면서 “박성재는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 적어도 침묵한 국무위원” “비상계엄 및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아래로 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과거 내란 사건에 관현 판결들은 판결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면서 박성재에게 구형랑보다 높은 25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박성재 1심의 가장 큰 의의는 재판부가, 내란 실패 후 이들(이상민, 이완규, 김주현, 한정화 등)이 윤석열을 옹호가기 위해 개발한 논리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사람들과 자신의 정치적 입장만을 강요하는 사람으로 나뉘어 더 분열하고 갈등하게 만들었다고 적시한 것으로,
‘서부지법테러’ ‘올공” 등의 사태는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조장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해진 것이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