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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지방보조금 투입 수산물 직매장 무단 임대 적발

보조금 5억5천만 원 투입 시설, 승인 없이 외부 임대 운영
어촌계 대표 검찰 송치…보조금관리법·항만법 위반 혐의
해경 “공공재산 목적 외 사용 여부 지속 점검”

2026-06-22(월) 13:49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국민 세금이 투입된 수산물 판매시설이 관계기관 승인 없이 외부에 임대된 사실이 해양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방보조금이 투입된 수산물 직매장을 무단으로 임대한 혐의로 어촌계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까지 어촌계 대표 자격으로 운영에 관여하면서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수산물 직매장 시설을 관계기관 승인 없이 외부 일반인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도와 시가 약 5억5천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해 조성한 수산물 직매장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시설은 지방보조금 중요재산에 해당하며,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 대상 시설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이나 허가 절차 없이 임대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관계기관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A씨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항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지방보조금으로 조성된 시설은 공공재산의 성격을 갖는 만큼 관련 법령과 허가 조건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며 “보조금 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무단 임대 등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앞으로도 지방보조금이 투입된 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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