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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팥빙수·우베 디저트 판매업소 집중 점검

배달 전문 음식점·유명 맛집 등 4천여 곳 대상 위생관리 강화
소비기한 경과 제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중점 확인
조리식품 수거 검사 병행…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

2026-06-22(월) 13:48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팥빙수와 우베(Ube) 디저트류를 취급하는 배달 전문 음식점과 유명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위생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철 다소비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 상승과 함께 소비가 늘어나는 아이스 음료와 디저트류의 위생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이용이 많은 음식점의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팥빙수와 우베를 활용한 아이스 음료 및 디저트를 배달·판매하는 전문 음식점과 미슐랭 선정 업소를 비롯한 인지도 높은 음식점 등 약 4천 개 업소다. 특히 최근 위생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식품 및 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 여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사용 여부, 원재료 표시 적정성, 제빙기 위생관리 상태 등 식품위생법 준수 전반이다.
점검과 함께 팥빙수 등 조리식품 100여 건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에는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주요 식중독 원인균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배달음식 안전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소비량이 많은 배달음식을 선정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역시 소비 경향과 식중독 발생 사례 등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에는 디저트류를 판매하는 배달 전문 음식점 4천180곳을 점검해 81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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