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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불법거래 예방 ‘공인중개사 명찰제’ 도입

- 중개인 신원확인 강화 등 안심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

2026-06-22(월) 12:21
[신동아방송 경남진주=김명수기자] 진주시는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에게 명찰을 제작·배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무등록 중개행위나 자격이 없는 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거래 현장에서 중개인의 신원을 쉽게 확인하는 등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제’를 도입하게 됐다.

이번 명찰은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발급되며, 상호명과 성명, 사진, 등록번호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아 제작됐다.

특히 명찰 착용으로 중개업 종사자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거래 당사자가 상담과 계약 과정에서 중개인의 자격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불법 중개행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공인중개사 명찰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진주시지회와 협력해 홍보활동과 함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Monitoring)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에 공인중개사의 명찰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브이월드(V-World)’의 부동산중개업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중개업 등록 여부도 함께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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