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등록 중개행위나 자격이 없는 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거래 현장에서 중개인의 신원을 쉽게 확인하는 등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제’를 도입하게 됐다.
이번 명찰은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발급되며, 상호명과 성명, 사진, 등록번호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아 제작됐다.
특히 명찰 착용으로 중개업 종사자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거래 당사자가 상담과 계약 과정에서 중개인의 자격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불법 중개행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공인중개사 명찰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진주시지회와 협력해 홍보활동과 함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Monitoring)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에 공인중개사의 명찰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브이월드(V-World)’의 부동산중개업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중개업 등록 여부도 함께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