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 공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에서 한 ‘연어 술 파티‘ 증언이, 위증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새벽 국참 배심원 평결(4대 3)을 받아들여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 1313호 영상녹화실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변호인단은 재판 뒤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40분간 증언하며 단 1분가량 언급된 '술 반입' 부분만 떼어내 억지 기소를 한 것", "술 파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날짜에 대한 기억만 불분명했을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항소심에서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서울고검TF는 "이 전 부지사가 술 한잔해서 기분 좋다고 했다" "(검찰청에서) 회를 먹었다고 했다"는 수원구치소 재소자 진술과 박상웅 전 이사의 법인카드 소주 구매 기록, 이 전 부지사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서 ‘연어 술 파티‘ 의혹 관련 검찰청에 술이 반입됐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대검찰정에 보고, 검사 박상용의 징계에도 이를 반영했는데, 이번 재판에는 법원의 명령에도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서울고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나오는 등, 이번 사건이 검찰 개혁의 변수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