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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4,419억 원 부과…7월 3일까지 납부해야

화성·수원·용인 순으로 부과액 높아
위택스·ARS·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수단 제공
2기분 선납 시 세액 공제 혜택 가능

2026-06-16(화) 13:58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경기도가 2026년도 1기분 자동차세 약 436만 건에 대해 총 4,419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3일까지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입니다.
시군별 부과 규모를 살펴보면 화성시가 40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시 373억 원, 용인시 354억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1기분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가상계좌, ARS(1422-11), CD·ATM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 일정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한편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어 납세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기도는 기한 내 납부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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