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편의점·무인카페 집중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30곳 적발  전국 4,648개 업소 대상 합동 점검 실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위반 확인
무인카페 음료 검사 210건 중 3건 기준 부적합 |
[신동아방송 경인= 김형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커피와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카페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30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됐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식품 판매시설의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점검 대상은 편의점 3,502곳과 무인카페 등 무인 식품 판매점 1,146곳 등 총 4,648곳입니다. 이 가운데 30곳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적발 비율은 전체의 0.6% 수준입니다.
편의점에서는 총 24곳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 또는 판매가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시설기준 미준수 1곳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무인카페 등 무인 식품 판매점에서는 6곳이 적발됐습니다. 기준 및 규격 위반 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1곳 등이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무인카페에서 판매 중인 음료류 등 21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해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