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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민이면 자동 가입…더 든든해진 ‘구민안전보험’

- 자연재난·사회재난‧어린이 상해 의료비 보장항목 신설
- 땅꺼짐‧임산부 상해 의료비 보장 한도 확대 등

2026-05-21(목) 11:27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리플릿
[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 서울 도봉구가 전 구민 대상의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이번 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6년 5월 20일부터 2027년 5월 19일까지다.

구는 2020년부터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해 구민 수요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보장항목을 신설‧변경해오고 있다.

올해는 자연재난·사회재난 상해사고에 대한 보장항목을 신설했다. 서울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대상 영역에 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함이다.

사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상해 의료비(최대 100만원) 항목을 새로 만들고 땅꺼짐‧임산부 상해사고 보장 한도를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구민도 상해로 입원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5만 원 한도 내에서 입원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 방법과 절차, 보장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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